최근 저출산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됨으로써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다자녀 가정을 위해 출산지원금, 장려금, 자동차 구입시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혜택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택을 구매할 때 우선순위를 준다거나 하는 제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혜택들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조건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할때는 모든 차량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 아니고 조건에 만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대상 가족관계증명서상에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이며 차량 명의 1인 소유일 경우 자동차 중 1대에 한해 취등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감면을 받고 있던 차량이 있을경우 1년 경과후에 신차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취등록세 차량 감면조건
1. 승차정원 6명이하 승용자동차(140만원까지 감면)
2.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3.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4.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5.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지금까지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조건을 알아봤는데요. 취등록세를 추징, 환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면을 받은 후 불의의 사고로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감면된 취등록세를 추징합니다. 이때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필요서류
1. 지방세 감면신청서
2. 본인의 신분증
3. 자동차 양도 구매 증명서
4. 주민등록등복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이렇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알아봤는데요. 다자녀 가정이신 분들은 이런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하루도 좋은하루 보내시구요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