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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재발급 기간 및 발급 비용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신 초년생분들은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다니실텐데요. 많이 하시는 아르바이트가 호프집이나 식당, 편의점 같은 곳이죠. 이런 유흥업소나 식당같은 요식업에 취직하려면 보건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건증도 유효기간이 있는데요. 보건증 재발급 기간은 1년 입니다. 1년 마다 보건증을 재발급 받으셔야 해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보건소에서 재발급 받으실수 있는데요. 보건증 발급 비용은 1,500원이며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300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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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은 검사 후 3~4일의 시간이 소요되며 검사가 끝났다면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보건증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보건증 재발급 방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 재발급 기간



우선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보건증 재발급 기간



메인 메뉴를 보시면 온라인 민원서비스가 있는데요. 여기에 마우스를 올리면 하위 메뉴들이 나타납니다. 제증명발급을 클릭해 이동합니다.



보건증 재발급 기간



보건소를 선택하고 개인정보를 입력 후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건증 재발급 기간



이제 보건증을 선택하고 발급받으시면 되는데요.



보건증 재발급 기간



인터넷으로 보건증 발급 비용은 300원 입니다. 이렇게 보건증 재발급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공인인증서와 프린터는 미리 준비해 주시고 인터넷익스플로러만 지원하고 있으며 다른 브라우저는 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보건증 재발급 기간



참고로 보건증 검사비용은 1,500원 입니다. 지금까지 보건증 재발급 기간 및 발급 비용 등을 알아봤는데요. 보건증은 의무 항목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을경우 행정조치가 있습니다. 




업주는 영업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지며 종사자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따라서 보건증 재발급 기간 꼭 확인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겠죠. 그럼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