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제 동생에게 들은예긴데요. 알바비는 쥐꼬리만큼 올랐는데 계약서를 안쓴다는 거에요. 정직원이든 계약직이든 알바든 업체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원칙이에요.
제 동생같은 경우에는 방학동안 수학학원에서 강사 보조로 알바하는데 규모가 큰 학원인데도 계약서를 안쓰더라구요. 그리고 방학이 끝난다음에는 학교생활 때문에 주말에만 할 수 있는 알바를 구하는데요.
근로계약서는 당연하고 최저시급도 안주는데가 많다고 하소연 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을 알아볼텐데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꼭 작성해야하니 체크해 보시길 바래요.
우선 신고를 위해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민원마당에 마우스를 올리면 하위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민원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검색창에 기타 진정신고서 입력하고 검색하면 이처럼 서식파일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신고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우선 본인의 개인정보와 사업주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사업주의 정보는 성명, 사업체 구분, 회사명, 회사주소, 전화번호, 근로자수가 필요하구요.
진정 내용을 작성하셔야 하는데 상기 본인은 ㅇㅇ 회사와 몇년 몇일부터 어떤일을 했고 주 몇일 일 몇시간 근로하기로 구두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여 이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이정도만 적어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업주의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사업주는 최대 5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구요 최대 500만원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수 있어요. 이런점을 악용하는 사업주가 많은데요.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가면 좋지 않을거에요. 그러니 나하나쯤이야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사업주는 나부터 신고를 해주세요. 그래야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