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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준 및 대처방법

경기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회사는 비정규직으로 인력을 충당하다 보니, 취업난과 더불어 비정규직 문제까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취업이 안되서 걱정이고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되기가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이와함께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부당해고 이죠.


어느날 출근 했더니 자신의 책상이 사라진다던가, 열심히 회사생활을 하고 있는데 해고 통지가 온다던가 하면 눈 앞이 깜깜해 집니다. 이미 기업의 갑질은 도를 넘어섰고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직장인들은 하루하루가 힘들기만 합니다.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도 직장을 잃을까봐 한 마디도 못하고 참아야 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회사의 부당해고는 모두 고용노동부의 진정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당해고 기준에 대해서 살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들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부당한 처우에 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당해고 기준

회사의 근무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 해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 했다면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고절차는 서면으로 이루어저야 하며, 서면에는 반드시 해고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고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고 정당하지 않다면 위법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경영상 긴박한 이유로 해고를 해야 한다면, 해고를 피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한 뒤에 정당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간단히 회사가 파산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하는 해고는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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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시 대처법

만약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복직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구제 신청으로 회사에 복직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와의 관계는 악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직장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을 잘 파악해 보시고 복직을 할 것인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순간 욱하는 감정으로 휘둘리면 나중에 불리해 질 수 있습니다. 폭언 등의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인터넷이나 SNS, 메신저에 남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불리한 증거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화가 나더라도 일다는 불필요한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해야하겠죠.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우선은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것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것이 훨씬 큰 도움이 되니, 일차적으로 노동청에 문의하고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부당해고 기준 및 대처법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다는 것은 생활을 해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인 만큼, 힘들겠지만 너무 감정을 앞세워 자신을 불리한 상황으로 이끌지 않는것이 중요 합니다. 여러가지로 부당해고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해 보고 꼼꼼하게 대처하는 것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