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사로 세금을 내는데도 따로 티비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현재는 kbs 수신료가 한국전력에 위탁되어 전기요금에 무조건 포함이 되어 청구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집에 tv가 없더라도 따로 신청을 하지 않는이상 티비수신료 해지 안내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수신료가 청구되는것을 모른다면 매월 2,500원 씩 아파트 tv수신료를 내고 있게되는거죠.
티비수신료면제 조건으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시청각 장애인, 국가유공자 tv전파가 잘 잡히지 않은 난시청 지역, 그리고 집에 tv가 없는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저같은 경우도 티비를 안본지 오래되서 집에 tv자체가 없는데요.
한국전력 tv수신료를 내는게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요즘은 저같이 집에 티비가 없는분들이 많이 계신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tv수신료 해지는 어떻게 하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한국전력공사로 전화해서 티비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상담원에게 티비가 없다고 신고를 하시면 해지 신청이 접수되고 집에 티비가 없는지 확인하러 오는 경우도 있고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인 기간은 1~2주 정도 걸리며 kbs에서 연락 또한 오는 경우도 있고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점검 후 집에 다시 티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시 1년치에 해당하는 벌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저는 tv수신료 해지 후 티비수신료 환불이 가능한지 문의했는데 환불은 안해주더군요. 아마도 환불 받기는 힘들거라 봅니다.
한달에 2,500원이면 큰돈이 아니지만 보지도 않는 티비시청료를 낸다는 것은 억울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tv수신료 해지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집에 티비가 없으신 분들은 괜히 돈낭비 하지 마시고 한국전력에서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