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공무원병가진단서 제출해야 하는 경우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취업은 점점 어려워 지면서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공무원을 목표로 하고 공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제 친 구도 교사 공무원을 준비중 입니다). 이렇게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러가지 궁금한 점이 많이 있으실텐데요.




오늘은 공무원 병가규정과 병가일수는 얼마나 되는지, 병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경우에 공무원병가진단서 제출해야 하 는지 등 다양한 공무상병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한 번 씩 읽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공무원 병가일수

병 등으로 인해 생긴 병가를 말하며 연간 60일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무원 병가 기간인 경우 종류에 따라 일반 병가와 공무상병가 두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일반 병가란 질병이나 부상, 감염.


공무상병가의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 요양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연간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병가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도의 구분 없이 180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가일수 계산

병가일수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종별 구분 없이 누계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며, 8시간 미만의 잔여시간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병가의 경우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 공무원병가진단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진단서를 제출 하지 못하게 되면 연가 일수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진단서를 발급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병가 급여는 지급되 며 1년 단위로 리셋된다는 점을 참고 하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공무원병가진단서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병가와 누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 해야 하니 기억해두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