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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알아보기

쥐꼬리만큼 최저시급이 올랐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은 업체들. 법적인 의무인 근로계약서 작성을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로 작성하지 않은 업체들. 알바를 구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업체들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참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이런 최소한의 의무도 지키지 않는 업체는 결국 제대로된 직원을 구할 수 없을겁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한번 알아볼텐데요.





근로계약서는 근로활동 중 고용주와 분쟁이 있을때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기준이 되는 계약서 입니다. 고용기간과 근무시간 등을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500만원 이하로 부과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신고를 당하면 해당 업주에게 미작성벌금 통지서가 날아갑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도 완벽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신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업주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숙지하시구요. 이는 단 하루를 근무 했을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또한 최저 임금을 지키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알려주지 않아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알아봤는데요. 보통 벌금이 약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일이 많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업주는 고용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켜줘야 자신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