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들은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일도 좋지만 이제는 삶의 질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서 여러가지 취미생활을 하시는 회사원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힘든회사생활에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있어야 더욱 힘을 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겠죠. 연차수당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수당은 꼭 챙기셔야 후회가 없으실거에요.
우선 연차수당계산법 알아보기 전에 연차휴가를 알아볼께요. 연차휴가는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이고 4인 아하의 사업장은 법적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합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월차는 언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유급휴가이니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매년 말이나 초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연차수당계산법 자세히 알아볼께요. 우선 연차수당은 개인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요. 상여금을 제외한 월급을 30으로 나눈 일당을 수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주5일 근무,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해볼께요. 이럴경우 월 소정 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는데요. 통상급여가 월 200만원이라면 200만원 나누기 209 를 하면 시급으로 9.570이 됩니다.
근무시간이 하루 8시간이라면 곱하기 8해서 76.560이 일급이 되겠네요. 다음 일급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만약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15일이니 곱하기 15를 하면 1.148.400원이되죠.
이렇게 연차수당계산법 간단해요. 아직 시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다면 한 번 계산해 보시구요. 만약 통상임금을 모르시겠다면 인사팀에게 문의해 보시구요. 올해는 전년보다 날씨가 더 추워진다고 해요. 건강 잘 챙기시구요. 지금까지 연차수당계산법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