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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시간계산 방법 2019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209시간은 월 근무시간을 가정한 것인데요.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정하는 연차휴가보상금이나 시간외, 휴일근무, 야간수당 등을 계산할 때 209시간으로 가정합니다.

 

 

오늘은 209시간계산 방법을 한 번 알아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월급을 계산할 때 209시간을 곱해서 계산하라고 합니다. 이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더군요.

 

1주일 동안 40시간을 근무한다고 했을 때 유급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일 8시간씩 평일 5일 근무한다고 하면 기본 근로시간은 1주일에 40시간.

 

2.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1일 유급휴일이 제공되며, 1일 8시간 근로자는 유급휴일 역시 1주일 8시간이 됩니다.

 

3. 실제 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을 합하면 1주 48시간이 됩니다.

4. 1년을 주로 환산하면 365/7=52.14285714주가 됩니다.

 

5. 52.14285714주/12개월은 4.34523809주가 됩니다.

 

6. 1개월 유급근로시간은 48시간X4.34523809주로 208.57142832 = 209시간이됩니다.

 

 

결과적으로 2019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 보면, 기본급 = 209시간 X 시급 = 209시간 X 8,350원 = 1,745,150원이 되겠습니다.

 

209시간계산은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것이고요. 주 40시간 근로자들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이나 그 이하로 근로하게 된다면 유급휴일도 1주 8시간이 아니라 1일 근로시간에 맞춰서 주어지게 됩니다. 이로인해 1개월 유급근로시간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만약 주 30시간 근로 한다고 하면 5일 동안 하루에 6시간 근무를 하니 유급휴일은 주 6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유급근로시간은 약 156시간이 됩니다. 본인의 1주 근로시간에 맞게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결과적으로 2019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 보면, 기본급 = 209시간 X 시급 = 209시간 X 8,350원 = 1,573,77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을시 5일을 일하면 하루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209시간계산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월에 따라 평일근무수와 주휴일수가 달라지니 그에따라 209시간이 변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209시간은 월 평균 법정근로시간이라 월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