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범위'란 직계존속 + 직계비속을 합친 말이다. 우리나라는 좁게 형제, 자매, 부모, 자식 등의 혈연관계 가족에 대한 범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그 외에 직계존속, 직계비속, 친족 등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다.
친인척들이 모이는 명절이 되면 서로 관계에 따라 부르는 호칭이 다르기 때문에 친인척들이 많은 분들인 경우 호칭을 찾아보곤 한다.
직계존속
혈연이 친자 관계에 따라 직접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직계 혈통 관계를 말한다. 나를 기준으로 직계 혈통 중 존속은 위쪽으로 올라가며, 부모 님과 부모님 위로 이어지는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가 직계존속이 된다. 단, 부모의 형제, 이모, 고모, 숙모, 외숙모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직계비속
나를 중심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직계 혈통을 말한다. 즉, 나의 자녀, 손자, 증손자, 고손자....로 이어지게 된다. 단, 나의 형제, 사촌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방계 혈통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나머지를 방계 혈통(방계혈족)이라 칭한다.
기타 친족 범위
8촌 이내의 혈족은 직계혈족 + 방계혈족이며 4촌 이내의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혈족 +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이다. 인척관계가 소멸되는 경우는 혼인취소, 이혼, 배우자 사망, 생존 배우자 재혼이 해당한다.
민법 제777조에 따르면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해당한다.
법적인 가족 범위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또한 달리하는지에 대한 구분이나 제한이 없다. 반면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가족 범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