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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0 주휴수당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으로 전년도 대비 2,87% 올랐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정해진 일정을 개근해 근무하게 될 경우 8시간분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주 40시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2020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면,

 

시급 8,590 x 8시간 = 68,720원이 된다(40시간을 초과할 경우 40시간까지만 계산). 40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주 40시간) x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며 주 15시간을 근무한다고 하면 (15/40) x 8 x 8590 = 25,770이 된다.

 

2020 주휴수당 계산이 헷갈린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다.

 

https://www.albamon.com/services/AlbaTools/WeekRestCalculator

 

주휴수당 계산기 - 알바몬

내 주휴수당은 얼마일까? 1주에 15시간 이상, 규정된 근무일을 개근한 근로자는 모두 받을 수 있어요.자세히 보기 (2020 최저시급 : 8,590원)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 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2) 사업주와 합의된 근로일을 만근 3) 주휴일 다음에도 계속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함 (퇴사예정인 주에는 지급되지 않음) 주휴수당 계산식 (1주 소정

www.albamon.com

1주 근무시간을 시간과 분까지 선택하고 시급 입력 >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주휴수당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링크에서는 알바급여 계산기도 제공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시급과 근무시간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참고로 2020 최저월급은 1,795,310이며 1개월을 4.345주(365일/12개월/7일) 평균이다. 만약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1주 40시간 x 4.345주 = 174시간, 월 주휴 시간 1주 8시간 x 4.345주 = 35시간 해서 최저 임금으로 계산하면 8,590 x 209 시간 = 1,795,310원이 된다.

 

 

위 계산식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시간을 대입해 보면 계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하면 주휴수당이 성립되려면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하며 40시간 초과할 경우 40시간 까지만 계산된다는 점. 계약한 날 모두 개근을 해야 하며 계속 출근일 때로 퇴사하는 주엔 이전 주에 발생한 주휴수당이 소멸된다는 점을 알아 두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