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으로 전년도 대비 2,87% 올랐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정해진 일정을 개근해 근무하게 될 경우 8시간분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주 40시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2020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면,
시급 8,590 x 8시간 = 68,720원이 된다(40시간을 초과할 경우 40시간까지만 계산). 40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주 40시간) x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며 주 15시간을 근무한다고 하면 (15/40) x 8 x 8590 = 25,770이 된다.
2020 주휴수당 계산이 헷갈린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다.
https://www.albamon.com/services/AlbaTools/WeekRestCalculator
1주 근무시간을 시간과 분까지 선택하고 시급 입력 >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주휴수당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링크에서는 알바급여 계산기도 제공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시급과 근무시간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참고로 2020 최저월급은 1,795,310이며 1개월을 4.345주(365일/12개월/7일) 평균이다. 만약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1주 40시간 x 4.345주 = 174시간, 월 주휴 시간 1주 8시간 x 4.345주 = 35시간 해서 최저 임금으로 계산하면 8,590 x 209 시간 = 1,795,310원이 된다.
위 계산식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시간을 대입해 보면 계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하면 주휴수당이 성립되려면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하며 40시간 초과할 경우 40시간 까지만 계산된다는 점. 계약한 날 모두 개근을 해야 하며 계속 출근일 때로 퇴사하는 주엔 이전 주에 발생한 주휴수당이 소멸된다는 점을 알아 두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