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층간소음 경찰 신고 별 소용 없다

층간소음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웃 간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이기도 하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경찰 신고를 생각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출동은 힘들다고 한다.

 

 

일반적인 층간소음인 경우 출동하기도 힘들뿐더러 출동을 한다고 해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진짜 경찰이 출동할만한 싸움이나 고성방가 등이 있지 않는 이상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 편할 것이다.

층간소음 경찰 신고는 별 소용이 없으니 이럴 경우에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해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처가 될 수 있다. 물론 그전에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겠지만 변하지 않는다면 이곳을 이용해 보도록 하자.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전화번호는 1661-2642 이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점심시간은 12시에서 1시까지). 민원을 접수하면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중재 하에 현장방문상담 및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접수는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도록 하자.

 

http://www.noiseinfo.or.kr/about/stairsreqinfo.jsp?pageNo=1201

 

국가소음정보시스템

 

www.noiseinfo.or.kr

층간소음 관련 기관 연락처도 정리되어 있으니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층간소음에 대한 후기를 살펴 보면 반드시 위층이 아닌 경우가 꽤 있었다. 아무래도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벽을 사이에 두고 가정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대각선 방향에 살고 있는 세대가 원인인 경우가 있다.

 

층간소음이 발생한다면 우선 어느 집인지 확실하게 살펴 보고 해결해 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