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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불참 벌금 및 조회 방법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군대를 다녀와야 합니다. 하지만 힘들게 군생활을 하고 난 후에는 예비군과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요. 사람에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는게 그렇게 싫었습니다. 그런게 8년 동안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 또다시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민방위 훈련 불참 벌금을 알아보구요. 그와함께 민방위훈련 조회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무려 만 40세가 될때까지 받아야 하니 한번씩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훈련 불참 벌금



민방위훈련은 한 번 불참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벌금을 받지는 않는데요. 1년에 3번씩 훈련이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날짜를 선택해서 훈련을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보충교육까지도 받지 않으신다면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니 날짜를 확인하시고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민방위 훈련 불첨 벌금을 알아봤는데요. 다음으로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 민방위훈련 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민방위 훈련 불참 벌금



우선 민방위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민방위 훈련 불참 벌금



메뉴 중 민방위 위에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다양한 하위메뉴들을 볼 수 있는데요. 교육일정을 클릭합니다.




민방위 훈련 불참 벌금



지역을 선택하고 교육시간, 교육구분을 선택한 후 검색기간을 설정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해당 기간에 민방위훈련 조회가 가능한데요. 날짜를 확인하시고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민방위훈련은 주민등록지가 아닌 현 거주지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지에서 담당자에게 일정을 확인받고 받으시면 됩니다.




민방위 훈련 불참 벌금



민방위 1~4년차까지는 연 1회, 4시간 교육을 받고 5년차 이상은 연 1회, 1시간 비상소집훈련이 있습니다. 5년차 이상은 인터넷으로도 민방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방위 훈련 불참 벌금 및 조회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귀찮으시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려면 날짜를 꼭 확인하시고 훈련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훈련받는 시간이 지루하긴 합니다^^ 요즘은 좀 더 재밌는 교육을 위해서 많이 노력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