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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보건증 재발급 방법 및 비용, 기간 등 안내

식당이나 식품 관련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보건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있어서 재검사 후 재발급을 받아야 하죠. 오늘은 보건증 재발급 방법 및 보건증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한 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방문

보건증은 가까운 보건소나 보건증 검사항목이 일치하는 법령상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보건증 유효기간이 1년이라 매년 방문 하시게 될 텐데요. 보건증은 만료 전 재발급을 통해 갱신해야 합니다.

 

 

보건증 재발급을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실 때는 신분증과 수수료 3천 원을 챙겨 가시고요.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확인하실 수 있는 신분증을 가져 가시면 됩니다. 또한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 하다고 하는데요.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개인 정보동의서와 영수증, 또는 발급자와 방문자 각각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보건소 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온라인에서 발급 받기

온라인에서도 보건증 재발급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절차는 간단합니다. 홈페이지에 나온 절차에 따라 이용해주시면 되는데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체크하고 '보건기관 찾기'를 통해 진행하시면 되고요. '발급 가능 보건기관 목록'을 통해 검색이 가능합니다. 다른 공공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 합니다.

 

로그인을 하신 후 발급 가능 제증명 종류 중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을 선택한 후 본인의 접수번호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출력, 용도 등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 하시면 인쇄가 가능합니다.

 

http://www.g-health.kr/portal/index.do

 

G-health 공공보건포털

 

www.g-health.kr

공공보건포털은 위 링크를 통해 접속하실 수 있고요. 공인인증서를 극혐 하시는 분들은 정신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ㅠㅠ

 

보건증이 필요한 이유

보건증은 일종의 건강검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음식점이나 식품, 식품 첨가물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판매 등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영업자와 종업원들이 건강 검진 후 받는 것입니다.

 

 

※ 식품위생법 제40조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 50% 이상 미검사 시 과태료 부과

종사자 5인 이상 ▶ 종사자 10만 원, 업주 50만 원

종사자 5인 미만 ▶ 종사자 10만 원, 업주 30만

 

 

만약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보건소로 문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증 재발급 방법 및 보건증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요식업 관련 알바나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