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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F4비자란 무엇이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F4비자는 외국국적동포가 한국에 입국해 국내 체류를 하기 위해 발급 받아야 하는 비자입니다. '재외동포체류자격'은 체류기간 상한이 2년이며 원칙적으로 연장이 가능하고 단순노무 활동 및 사행 행위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의 모든 취업활동이 허용되는 등 광범위한 해택이 있습니다.




F4 비자신청 대상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위국국적을 취득한자, 대만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에 해당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비자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등이 있으며 신청대상별로 추가 제출 서류가 있는데요. 이는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F-4)비자와 국내거소신고를 할 경우 주민등록과 유사한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게 되는데요. 신분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대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내거소 및 이전신고를 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체류기간 내에 출국했다가 재입국시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F4 비자 혜택

앞서 말씀 드렸지만 단순노무 활동 및 사행 행위를 제외한 취업활동 및 수익활동이 가능합니다. F4 취업종목은 거의 대부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죠. 특히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제외한 국내 토지를 자유롭게 취득/보유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 관광 목적이라면 F4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전 유승준이 자신의 아들에게 한국을 보여주고 싶다는 이유로 F4 비자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광을 목적으로 굳이 F4 비자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F4비자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마다 제각기 다른 가입기준들이 있습니다




F4 비자 연장

체류기간 만료 2개월 이내 신청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명 자료를 제출해 체류기간 조기 연장이 가능한데요. 단, 조기연장은 허가일로부터 체류기간을 기산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비자 연장에 필요한 서류로는 여권, 거소 신고증, 신청서, 체류지 입증 서류, 결핵 검진 확인서, 수수료 6만원 등입니다.




F4비자 영주권 신청방법

F4자격에서 F5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한데 여기에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1.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사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 


2.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인 사람 

-연금증서(사본) 및 연금입금통장 




3.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 원 이상인 자 또는 재산세 납부 실적은 없지만 전세보증금 등 이와 상당한(재산세 50만 원 이상) 본인명의(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납세사실증명원 또는 전세계약서 또는 예금잔고증명 등 


4.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원 이상인 사람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입 실적 증명서(선하증권 또는 송장 등), 연간 납세 증명서 




5.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사람 

-사업자 등록증사본 또는 등기부 등본, 사업장 및 주택임대차 계약서 기타 외국인투자기업증명서 등 국내투자 증빙자료 


6.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과거 3년간 동포단체 대표로서 활동한 사실이 있는 자 포함) 또는 법인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재외공관장 추천서


이정도가 있는데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번없이 1345번으로 전화 하셔서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