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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조건 어떻게 될까?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정한 근로 조건이 충족된 아르바이트 직원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계신데요. 오늘은 알바 퇴직금 조건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1주일 15시간, 한달 60시간

퇴직금 지급 조건은 일반 노동자나 알바나 다를 것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1년 이상 근로를 했느냐가 되는데요. 중간에 알바를 그만 뒀다가 다시 시작했거나 휴직 기간이 있었다면 계속 근로 조건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근로 시간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1주일에 15시간 이상, 한달에 60시간 이상 일을 했을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4주간의 평균을 내서 구하기 때문에 특정일에 근로시간이 부족했다고 퇴직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업주가 바뀐 뒤에도 근로를 계속했다면 새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 사업주는 고용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해석되고요. 사업주끼리 알바 계약과 관련한 별도의 협약이 없다면 새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받을 때 근로계약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흔하죠.


하지만 통장 입금내역이나 급여 명세서 등으로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수령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으며 4대보험 가입 여부와도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퇴직 후 상호 협의에 의한 조정이 없다면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하고요.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3년 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벌금 및 처벌

기업이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약간의 벌금만 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고 징역은 뭐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퇴직금을 안 주고 버티다가 분쟁 조정이 들어오면 지급하는 나쁜 업주들이 생겨나게 되는거죠.


알바를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난감하신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업주에게 퇴직금을 달라고 하면 되려 혼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런 생각은 알바들을 쓸 때 노동자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바생들을 무슨 수고비를 주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건 상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알바는 정당한 임금을 받아야 하는 노동자들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월급도 떼어먹고 퇴직금도 떼어먹는 악덕 점주들은 사라져야 하겠죠. 그리고 알바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될 수 있으면 근로계약서를 요구 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근로계약서 쓰자고 하면 성질을 내는 업주들이 있더군요.




한 조사에 따르면 퇴직금 제도를 모르는 알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경제활동을 막 시작한 초년생이라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단기 노동 등의 이유가 많은데요. 알바 퇴직금 조건은 앞서 말씀 드렸으니 정당한 권리를 행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