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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방법 정리 했습니다

요즘 이사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이 윗집일 정도로 층간소음은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까지 일어나는 세상이 되었죠. 이로인한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 법적으로 해결을 위한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해결방법 한 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정해진 층간소음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직접충격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소음

티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규칙 제3조입니다. 자세한 소음에 대한 데시빌을 기록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이 측정을 하려면 별도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신고를 하기 전 윗집 사람과 해결을 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윗집에서는 자신들의 소음이 어느정도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때문에 아랫집 사람이 얼마나 피해를 입고 있는지 모를 수 있는데요. 우선 윗집에 메모를 남겨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상적인 이웃이라면 충분히 사과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죠.


경비실이 있는 경우에는 부탁을 해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탁을 무시해서 생기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이정도 까지 가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층간소음은 형법상 경범죄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경찰에 신고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이 경우에는 경찰도 소음 기준치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힘들고 물리적 충돌이 없는한 원만한 해결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또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처분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봤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경우에도 층간소음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절차와 비용이 까다롭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사이센터에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후기를 찾아 보면 해결을 봤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소용이 없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긴다면 이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www.noiseinfo.or.kr/about/stairsreqinfo.jsp?pageNo=1201


위 링크로 이동하면 층간소음 민원 접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센터 전화번호는 1661-2642이고요. 오전 9시부터 오우 6시까지 통화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점심시간은 12시에서 1시입니다.



층간소음 민원 업무수행 절차입니다. 전화 상담이나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원인을 파악후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방안을 제시합니다. 소음측정기로 24시간 측정을 하고 있으니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