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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신고 방법과 택시기사 처벌 내용 알아보기

최근 타자 때문에 업체와 택시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승차거부를 하는 택시들이 많다고 하니 씁쓸한데요. 최근 서울 택시기사가 승차거부 3회가 누적되어 첫 퇴출됐다고 합니다. 해당 택시기사는 1년간 자격취소와 함께 과태료 60만 원을 내야 합니다. 택시면허는 1년 뒤 다시 취득해야 하죠.




오늘은 택시 승차거부 신고 방법 및 처벌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승차거부를 많이 당해 보셨을텐데요. 이 문제는 당최 고쳐질 생각을 안하네요.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면 처벌을 받게 되니 참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택시 승차거부가 용인 되는 경우를 알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선지를 말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인 사람에 대해서는 승차거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술에 취하지 않은 동승자가 있는 경우에는 승차거부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해당 택시가 소속된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서울택시는 서울에서만 운행이 가능하고요. 서울을 벗어난 지역으로 운행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단, 목적지가 통합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광명시나 인천공항, 김포공항, 위례신도시는 승차거부가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귀가 할 때, 교대시간일 경우입니다. 이외에도 애완동물을 운반가방 없이 승차하려는 경우, 주행차로로 들어와 택시를 가로막거나 막무가내 승차하는 여객, 순서대로 운행하는 장소에서 앞 차 이용을 요구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택시 승차거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은 격우인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고 출발했을 때, 빈차 등을 끄거나 고의로 예약등을 켜고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


행선지를 물은 후 유턴할 수 없다며 건너가서 타라고 했을 때, 밝힌 행선지와 반대로 간다며 거부하는 경우, 호출에 응하고도 오지 않거나 못 간다고 핑계 대는 경우, 호출 시 요청한 목적지가 탑승 후 변경됐을 때 하차시키는 경우, 여러 승객이 탑승했는데 하차지점이 달라도 선 하차지점에서 일행을 모두 하차시키는 경우, 미터기 요금 외 추가 요금을 요구했는데 거부한 승객을 하차시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택시 승차거부 신고는 국번 없이 120번입니다. 신고할 때 신고자 인적사항, 승차거부 일시/장소, 위반차량 차량등록번호, 개인택시가 아닌 경우 회사명, 운전자 성명, 위반내용을 첨부 해야 합니다. 특히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니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촬영이나 녹음을 해두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증거자료는 서울의 경우 taxi120@seoul.go.kr로 첨부해서 보내 주시면 되고요. 확실한 증거 자료가 없으면 처분을 내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택시 승차거부 운전자의 처벌은 1차 위반일 때 과태료 20만 원 및 경고, 2차 과태료 40만 원 및 운전자격 30일 정지, 3차 과태료 60만 원 및 운전자격 취소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