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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세대주 분리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로 등록된 단위를 세대. 세대 대표자를 세대주라고 한다. 세대주 분리는 같은 세대에 묶여있는 구성원 중 한 명이 주소지를 옮겨 세대를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세대주 분리 조건

1. 주소를 이전한 30세 이상인 자.

2. 결혼한 자.

3. 이혼 또는 배우자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1세대가 불가피한 자.

4. 30세 미만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40% 이상이면서 거주지 주택을 관리 및 유지하여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

만약 조건이 되지 않는데 주택 청약 신청이나 절세 등의 목적으로 하는 불법 세대 분리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세대주 분리 방법

동사무소에 방문 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세대주를 분리할 수 있다. 동사 무조(주민센터)에 방문할 때는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 기존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서식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세대주를 분리할 때는 민원24 접속 후,

 

위 사진 순서대로 접속한다.

 

해당 경로로 접속 후 우측에 전입전출 클릭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 클릭

 

신청하기 클릭.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만약 영주귀국자인 경우 영주귀국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