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일상생활에서 수표를 사용하는 일이 거의 없지만 가끔 자기 앞 수표를 받게 되는 일이 있다. 이럴 경우 은행에서 현금화하게 되는데 자기 앞 수표 유효기간은 엄밀히 따지면 있는 것이 맞다. 기본적으로 정해진 지급제시 유효기간은 10일이다.
수표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표를 현금화하거나 통장에 입금을 하면 되는데 사실상 10일이라고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급보증 제도로 인해 자기 앞 수표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해당 수표를 발행한 은행이 없어지지 않는 한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
하지만 타행인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니 수표를 현금화할 때는 발행은행에서 하는 것이 좋다. 계좌에 수표를 입금했을 경우 현금으로 찾을 수 있는 시간은 익일 12시 20분 이후이다. 주말이나 은행업무 시간이 끝난 후에는 기간이 더 길어지니 참고하도록 하자.
참고로 수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기 앞 수표 외에도 예전에 많이 사용했던 약속어음이 있다. 약속어음은 만기일이 있으며 보통 발행일로부터 90일 지난 날짜이며 만기일이 발행일로 부터 180일 이상의 날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은행 부도 사유 중 제시기간 경과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상 제시기간이 지나도 그냥 처리를 한다. 엄밀히 법을 따지자면 은행도 제시기간이 지났으니 부도를 낼 수 있지만 현재까지 그런 적은 없다고 한다.
하지만 당좌수표나 가계수표는 경우가 다르다. 이런 수표들은 해당 은행을 거래하는 개인사업자나 기업이 지급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수표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후 제시를 하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물론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개인사업자나 기업이 지급해 주기로 결정하면 법률과 관계없이 지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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