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는 근로소득, 상여 소득, 퇴직 소득, 배당 소득, 이자 등의 근로소득세를 말하는 것으로 고정 소득이 아니라면 갑근세 금액도 달라지게 된다. 이 때문에 월급을 받을 때 실수령액이 다르게 되는데 계산기를 이용해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http://www.nodong.or.kr/income_tax
노동OK
직장인의 노동문제 해결방법을 제공합니다.퇴직금, 통상임금, 연차휴가 계산에서부터 노동문제 상담까지.
www.nodong.or.kr
현재 노동OK에서 2020년 갑근세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근로소득세 자동계산 페이지로 이동한다.
해당 페이지에서 월 급여액을 비롯해 공제대상 가족 수, 공제율 등을 선택한 후 소득세의 빈칸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
계산된 결과는 아래 카카오톡 버튼을 클릭해 카카오톡으로 전송이 가능하다. 월급여 1,060,000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으며 공제대상 가족수는 본인 포함 배우자, 부(60세 이상), 모(55세 이상), 형제자매(20세 이하), 자녀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