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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휴수당 계산법 및 계산기 안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만 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경우 일요일에 근무를 하고 다른 요일을 주휴일로 부여할 수 있다. 만약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 항목이 없다면 보편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고 있다.

 

 

4주를 평균으로 했을 때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하며 만약 1주 40시간 근무제의 경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개근을 하며 주휴일이 발생하는데 결근을 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주휴수당 계산법

1주간 실제로 일한 시간 / 1주일 동안 계약한 시간 * 8시간 * 시급이다.

 

예를 들어 시급 1만 원에 주 40시간을 일했다면 40시간 / 40시간 * 8시간 * 1만 원 = 8만 원이 된다.

 

만약 시급 1만원에 주 15시간을 일했다면 15시간 / 40시간 * 8시간 * 1만 원 = 3만 원이 된다.

 

주휴수당 제외되는 경우

1주간 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미만인 경우

4주 평균 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만약 주휴수당 계산법이 헷갈리다면 계산기를 이용해 편하게 계산해볼 수 있다. 주휴수당 계산기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휴수당 계산기 10초면 확인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