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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는 법, 정해진 양식은 없다

서로 금전이나 물건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차용증 쓰는 법은 법에서 정해둔 특별한 양식은 없기 때문에 개인 간 자유롭게 만들어서 사용하면 된다. 하지만 차용증을 쓸 때 몇 가지 사항은 꼭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빌리는 금액, 이자, 갚는 날짜, 지연이자, 기한이익 상실 조항 등은 꼭 작성해 두도록 하자. 차용증을 쓸 때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핸드폰 번호를 적는다.

금액은 글자와 숫자를 함께 작성하고 이자도 꼭 적어두는데 법에서 정해놓은 민사 이자는 5%이며 상거래 이자는 6%이다. 이자의 경우 이보다 더 높을 수 있지만 최대 25% 까지 가능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그리고 지연이자는 돈을 갚기로 한 날에 갚지 못했을 경우로 정해 놓은 이자율 보다 높게 책정한다.

기한이익은 돈 갚기로 정해둔 날까지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말한다. 만약 돈 갚는 기간을 2년으로 약정했다면 2년 내에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이 기한의 이익이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매월 주기로 한 이자를 주지 않을 경우 갚기로 한 날까지 갚지 않아도 되는 채무자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조항이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다.

 

기한이익 상실 조항은 이자 지급을 몇 회 이상 밀릴 경우 돈을 바로 갚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할 수 있다. 그리고 손해배상 예정액을 넣을 수 있는데 특약사항으로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적어둘 수 있다. 이로써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

 

보통 차용증은 위 이미지처럼 작성한다. 여기에 앞서 알아본 내용들을 자유롭게 추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