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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협의이혼 서류양식 온라인 및 법원에서 받는 방법

협의이혼 서류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 민원 센터에서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할 수도 있고 직접 방문해서 수령할 수도 있다. 

 

사이트 주소는 help.scourt.go.kr 이며 이곳에서는 협의이혼 서류양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메인 메뉴에서 양식모음 메뉴를 볼 수 있다. go버튼을 클릭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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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창에서 협의이혼을 검색해보면 [가족관계등록]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볼 수 있다. 이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되며 이후 절차로는 관할법원에 부부가 동반 출석해 이혼신고를 하면 재산과 자녀양육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절차가 끝나면 숙려기간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 기간은 이혼 전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을 주는 기간이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숙려기간이 주어진다.

 

이후 법정에서 부부동반으로 출석한 후 동사무소 제출용 서류를 교부 받으면 된다. 마지막으로 동사무소에서 이혼신고를 접수하면 되며 이혼의사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만약 온라인에서 협의이혼 서류양식을 다운 받기 힘들다면 법원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받을 수 있다. 법원 신고 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