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서류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 민원 센터에서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할 수도 있고 직접 방문해서 수령할 수도 있다.
사이트 주소는 help.scourt.go.kr 이며 이곳에서는 협의이혼 서류양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메인 메뉴에서 양식모음 메뉴를 볼 수 있다. go버튼을 클릭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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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창에서 협의이혼을 검색해보면 [가족관계등록]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볼 수 있다. 이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되며 이후 절차로는 관할법원에 부부가 동반 출석해 이혼신고를 하면 재산과 자녀양육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절차가 끝나면 숙려기간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 기간은 이혼 전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을 주는 기간이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숙려기간이 주어진다.
이후 법정에서 부부동반으로 출석한 후 동사무소 제출용 서류를 교부 받으면 된다. 마지막으로 동사무소에서 이혼신고를 접수하면 되며 이혼의사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만약 온라인에서 협의이혼 서류양식을 다운 받기 힘들다면 법원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받을 수 있다. 법원 신고 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