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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층간소음 법적기준 얼마나 될까?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서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마련했다. 층간소음은 아이들이 뛰거나 하는 직접 충격소음과 티비, 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 두 종류로 구분했으며 욕실에서 나는 배수 소음은 제외한다. 위아래층뿐만 아니라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 역시 층간소음에 해당.

 

 

직접충격소음 법적기준

1분 등가소음도 주간 43㏈, 야간 38㏈이며 최고 소음도는 주간 57㏈, 야간 52㏈가 기준이다. 여기서 1분 등가 소음도는 소음측정기를 들고 1분 동안 측정한 소음의 평균치를 말하며 최고 소음도는 측정 기간 발생한 소음 중 ㏈ 수치가 가장 높은 소음이다.

43㏈는 28kg의 아이가 1분간 계속해서 뛸 때 나는 정도의 소음이며 38㏈는 30초간 뛸 때 나는 소음이라고 한다. 57㏈은 28kg아이가 50cm 높이에서 바닥으로 뛰었을 때 생기는 정도이다.

이를 기준으로 1분 등가 소음도가 기준치를 넘기지 말아야 하며 최고 소음도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3번 이상이면 기준을 넘기는 것으로 본다고 한다.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이 기준에서 5㏈씩 더한 수치를 기준으로 한다.

 

 

공기전달소음 법적기준

5분 등가소음도가 주간 45㏈, 야간 40㏈이며 시간이 5분인 것을 참고하도록 하자. 공기전달 소음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소음을 규제 대상으로 한다.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관리사무소에서 중재할 때 준거로 사용된다고 한다. 만약 당사자끼리 화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적기구에서 화해/조정을 하게 된다.

참고로 층간소음 배상금액은 수인한도를 5dB 초과할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52만 원, 1년 이내면, 66만 3,000원, 2년 이내면, 79만 3,000원, 3년 이내면 88만 4,000원으로 각각 책정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