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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자세히 알아보기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인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2018년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음주운전 적발 건수만 하루 평균 399건이라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및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까지 한 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함께 탄 동승자 역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현실적으로 이를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일단 음주운전 방조죄 조건을 살펴 보면, 음주운전 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경우,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입건자 수는 157건이라고 하며, 같은해 음주운전 사고 적발 건수인 1만9517건에 비해 1%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단순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입증되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적극적 음주운전 독려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동승자처벌



문제는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만 혐의가 적용되는 편이라는 것입니다. 경찰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하더라도 검찰과 법원을 거치며 실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해요. 또한 음주운전자를 소극적으로나마 말린다면, 사실을 알고 차에 탔더라도 동승자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동승자 처벌



블랙박스에 동승자의 목적지로 가달라는 말이 녹음된 정도는 돼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특히 동승자의 영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직후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후 동승자를 불러도 운전자를 말렸다고 하면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것.




지금까지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현재 음주운전 방조에 대한 처벌 기준을 높이는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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